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08-14 시행 2019-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19.8.14.>

[별표 1] 삭제 <2019.8.14.>

[별표 2] 삭제 <2019.8.14.>

[별표 2] 삭제 <2019.8.14.>

[별지 제1호서식] 운영 상황 일지

작성일시작성일시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담당자팀장팀장과장
작성일시작성일시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유형발생상황발생상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처리자처리자
민원 사항
장애 사항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 규칙[별지 제1호 서식]
 운영 상황 일지

[별지 제2호서식] 자료 정비 대장

정비일자정비내용결재결재
정비일자정비내용처리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자료 정비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자료 제공 요청서

신청기관
주소( - )( - )( - )( - )( - )( - )
담당자부서명Tel
담당자성명직급E-mail
신청목적
요청자료 내역
자료제공 매체CD/외장하드자료수령방법
자료유지관리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자료 제공 요청서

※ 그 밖에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첨부

 위와 같이 자료를 활용하고자 요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안 각서

구분소속기관명부서성명서명
책임자
수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8.14.>
보안 각서
본 기관(또는 인)은 경기부동산포털 관련 자료를 사용할 때에 업무상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료 제공 대장

자 료 요 청접수일시
자 료 요 청문서번호
자 료 요 청요청기관
자 료 요 청요청사유
자 료 요 청자료의 범위
자 료 요 청담당자/연락처
자 료 제 공제공일시
자 료 제 공제공문서번호
자 료 제 공담당자
자 료 제 공제공방법
자 료 제 공제공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자료 제공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 공간정보와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등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간정보와 각종 부동산 관련정보 및 행정정보를 융·복합하여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자유자재로 검색·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지원하는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08.14.>2.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3. “자료”란 시스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로명주소·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지형·항공사진 등의 공간데이터베이스, 공시지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의 속성데이터베이스와 그 밖에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행정정보 등을 총칭한다.4. “운영센터”란 시스템의 자료구축 및 정비, 변동된 자료의 갱신, 시스템의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사용자 불편사항 및 민원상담 처리 등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9.08.1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1.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시스템 자료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4조(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제4조(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①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의 운영과 구축된 각종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8.14.>②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③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 갱신 및 유지보수2.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3.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

제5조(시스템 관리자)

제5조(시스템 관리자)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제6조(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① 운영부서의 장은 데이터베이스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복구를 위하여 중요 데이터를 월 1회 백업하여야 하며, 백업된 자료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자료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의 개선)

제7조(시스템의 개선)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사용자로부터 불편·개선사항을 수집하여 시스템의 개선·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의 장애 또는 불편사항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운영센터의 설치)

제8조(운영센터의 설치)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어 높은 품질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시스템 운영 상황의 상시 모니터링2.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3. 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최신자료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융합 및 가공작업의 수행, 변동된 자료의 갱신4.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자료의 제공을 위한 자료 추출 작업5. 시스템 운영 관련 민원 상담 처리6.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7.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운영센터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 상황 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의 구축 및 관리)

제9조(자료의 구축 및 관리)①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부동산 포털 정보”라 한다)를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08.14.]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부동산 관련 속성정보2. 연속지적도, 항공사진지도, 도로명지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부동산 관련 공간정보3. 민간포털 가격정보, 교통정보, 인구정보 등 생활 관련 정보4.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자료②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갱신·정비를 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정비)

제10조(자료의 정비)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③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또는 시스템으로 융·복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기관이나 부서 소관의 자료에 오류 또는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의 소관 기관이나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정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정비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대상)

제11조(서비스 제공대상) 시스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포털 정보 : 도민을 포함한 일반인과 도내 소속 공무원 <개정 2019.08.14.>2. 시스템에서 추출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자료 : 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도 소속 부서의 장

제12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승인)

제12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승인)①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제공 요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제공 자료와 요청 자료의 부합성2.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방안의 타당성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와의 불일치 여부 등③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요청 당시의 목적 외에 자료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료제공대장의 기록 및 관리)

제13조(자료제공대장의 기록 및 관리) 운영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자료 제공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 제공 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제14조(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한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사용 목적이 완료된 때에는 자료를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④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작성하여 자료를 제공한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