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의 원신 청 의 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의 원신 청 의 원연락처자 택
신 청 의 원신 청 의 원연락처핸드폰
신 청 의 원신 청 의 원주 소
신 청 의 원신 청 의 원임 기
신 청 의 원신 청 의 원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보조인력 사용(희망)기간보조인력 사용(희망)기간
특이사항특이사항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장 귀하「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 의원”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 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3.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 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호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 고양시의회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며,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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