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0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원회 설치 평가서

위원회명담당자명 (☎)담당자명 (☎)담당자명 (☎)(☎ )(☎ )(☎ )(☎ )
설치목적
근거 및 성격근거별(상위 근거 택 1)근거별(상위 근거 택 1)근거별(상위 근거 택 1)근거별(상위 근거 택 1)근거별(상위 근거 택 1)성격별(주요활동 택 1)성격별(주요활동 택 1)성격별(주요활동 택 1)성격별(주요활동 택 1)성격별(주요활동 택 1)성격별(주요활동 택 1)성격별(주요활동 택 1)
근거 및 성격법령조례규칙규칙기타의결심의심의심의자문자문기타
근거 및 성격
근거조항법령조례 등조례 등조례 등
설치분야기관 운영보건 복지산업 경제산업 경제농림 수산환경 관리안전 관리안전 관리안전 관리건설 교통건설 교통문화 예술
설치분야
설 치 필요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참조
기 능
위 원 구 성총 계(명)총 계(명)총 계(명)당연직(명)당연직(명)당연직(명)당연직(명)위촉직(명)위촉직(명)위촉직(명)위촉직(명)위촉직(명)
위 원 구 성
위 원 구 성※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위원의 정원, 자격, 모집 및 구성 방법, 임기, 연임 가능 여부 결격사유 포함 ※ 위원장의 위촉 방법, 역할 및 부재 시 업무 대행 ※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계획
운영계획※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회의의 소집 요건 및 시기 - 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 존속기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참조)
검토사항타시군구 설치 여부타시군구 설치 여부타시군구 설치 여부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미설치미설치
검토사항타시군구 설치 여부타시군구 설치 여부타시군구 설치 여부○○시·군·구 등○○시·군·구 등○○시·군·구 등○○시·군·구 등○○시·군·구 등○○시·군·구 등○○시·군·구 등
종합의견※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유사·중복 여부 및 통합 운영 가능성 검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 및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담당자명 (☎)담당자명 (☎)(☎ )(☎ )(☎ )
근거조항법령구성일시구성일시
근거조항조례등존속기한존속기한. . . ( 년). . . ( 년). . . ( 년)
근거 및 성격근거별근거별근거별근거별성격별성격별성격별성격별성격별
근거 및 성격법령조례규칙기타의결심의심의자문기타
근거 및 성격
근거 및 성격※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어도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포함※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어도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포함※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어도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포함※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어도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포함※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설치분야기관 운영보건 복지산업 경제농림 수산환경 관리안전 관리안전 관리건설 교통문화 예술
설치분야
기 능
구 성위원장간사간사
구 성위원수 (명)총계당연직 위원당연직 위원당연직 위원위촉직 위원위촉직 위원위촉직 위원위촉직 위원
구 성위원수 (명)소계여성남성소계소계여성남성
구 성위원수 (명)
운영계획※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기재※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기재※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기재※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기재※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기재※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기재※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기재※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기재※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기재
2○○○ 년 소요예산총 계총 계위원 수당 (단위 : 천원)위원 수당 (단위 : 천원)위원 수당 (단위 : 천원)기 타 (단위 : 천원)기 타 (단위 : 천원)기 타 (단위 : 천원)기 타 (단위 : 천원)
2○○○ 년 소요예산
위원명단※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원회 현황
【담당부서명: 】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공받는 자고양시, 고양시 의회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000위원회 위원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의회자료 제출위촉일로부터 3년까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00 위원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3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00위원회 위원으로 심의 ·자문을 위한 자료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000위원회 위원 심의·자문을 위한 자료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의견서

소속위원회
안건명
의견요청
내용※ 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관계서류 및 자료“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00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회의록

1. 위원회명
2. 개최일시
3. 개최장소
4. 참석인원위원장 ○○○외 명
5. 심의안건
6. 주요내용
7. 회의결과

[별지 제7호서식] 다음연도 연간 운영 계획서

총원 (명)당연직(명)당연직(명)당연직(명)위촉직(명)위촉직(명)위촉직(명)위촉직(명)위촉직(명)위촉직(명)
총원 (명)당연직(명)당연직(명)당연직(명)공무원공무원공무원민간위원민간위원민간위원
총원 (명)계남여소계남여소계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기본 운영 방향
 (가) 회의 개최 등 운영 활성화 방향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시민 참여 확대 방향
3. 주요 활동 계획
 (가) 회의 개최 계획
 (나) 주요 자문·심의·의결 사항
 (다) 운영 예산 : 총 천원 (위원 수당 천원, 기타 천원)

[별지 제8호서식] 전년도 연간 운영 내역서

연번일 자참석자회의 안건희의 결과비 고집 행 액비 고
명기 타비 고
총원해촉 사유해촉 사유해촉 사유해촉 사유해촉 사유해촉 사유해촉 사유위촉직(명)위촉직(명)
총원임기 만료임기 중 사망의원 면직6개월이상 질병 치료6개월이상 해외 여행중립성 침해, 비위 사실 발생, 품위 손상 등그 밖의 사항민간위원민간위원
남여
명선정위원회 구성 여부 (조례 제15조제1항)여, 부
명사전 협의 이행 여부여, 부
명공개 모집 여부여, 부
명선정위원회 구성 여부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주요 자문·심의·의결 사항
 (다)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3. 위원회 회의 개최 세부 내역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 첨부

5. 위원 위촉 현황

※ 공개 모집 위촉 예외일 경우 해당 사유 : 
6. 위원 해촉 현황 (단위 : 명)

7. 정보 공개 현황 (해당 사항에 ○ 기재)
 (가) 위원회 관리카드 : 전체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
 (나) 위원 명단 : 전체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
 (다) 회의 결과서 : 전체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
 ※ 비공개시 해당 사유 :

[별지 제9호서식]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회명담당자명 (☎)담당자명 (☎)(☎ )(☎ )(☎ )
근거조항법령구성일시구성일시
근거조항조례등존속기한존속기한. . . ( 년). . . ( 년). . . ( 년)
근거 및 성격근거별근거별근거별근거별성격별성격별성격별성격별성격별
근거 및 성격법령조례규칙기타의결심의심의자문기타
근거 및 성격
근거 및 성격※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 운영되어도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포함※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 운영되어도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포함※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 운영되어도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포함※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 운영되어도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포함※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주요 활동 1가지만 선택
설치분야기관 운영보건 복지산업 경제농림 수산환경 관리안전 관리안전 관리건설 교통문화 예술
설치분야
기 능
구 성위원장간사간사
구 성위원수 (명)총계당연직 위원당연직 위원당연직 위원위촉직 위원위촉직 위원위촉직 위원위촉직 위원
구 성위원수 (명)소계여성남성소계소계여성남성
구 성위원수 (명)
운 영규정상 회의 개최 기준규정상 회의 개최 기준회의 개최 실적 (전년도 기준)회의 개최 실적 (전년도 기준)회의 개최 실적 (전년도 기준)회
운영예산 (해당년도 기준)총 계총 계위원 수당 (단위 : 천원)위원 수당 (단위 : 천원)위원 수당 (단위 : 천원)기 타 (단위 : 천원)기 타 (단위 : 천원)기 타 (단위 : 천원)기 타 (단위 : 천원)
운영예산 (해당년도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부서명위원회명구 분 (당연직/위촉직)직위성 명성별생년월일위촉기간주요 경력 및 현 직위성 격 (공무원/민간위원)위촉 차수연락처연락처연락처비 고
연번부서명위원회명구 분 (당연직/위촉직)직위성 명성별생년월일위촉기간주요 경력 및 현 직위성 격 (공무원/민간위원)위촉 차수전화 번호이메일 주소자택 또는 사무실 주소비 고

[별지 제11호서식] 회의 결과서

1. 위원회명
2. 개최일시
3. 개최장소
4. 참석인원위원장 ○○○외 명
5. 심의안건
6. 회의결과

[별지 제12호서식] 조치이행계획서

소속부서
권고사항
관계법령
담당부서의견
추진계획 및 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절차)

제2조(위원회 구성 절차)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조례 제5조제4항의 위원회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제3조(개인정보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조례 제13조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견서 제출)

제4조(의견서 제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조례 제20조의 회의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6조(자료 제출)

제6조(자료 제출) 담당부서의 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연도 연간 운영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2. 전년도 연간 운영 내역서(별지 제8호서식)3. 위원회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4. 위원회 위원 명단(별지 제10호서식)5. 회의 결과서(별지 제11호서식)

제7조(조치이행계획서 제출)

제7조(조치이행계획서 제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치이행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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