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9.2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개정 2017.9.29.>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7.9.29.>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센터장2. 센터 이용자 대표3. 센터 직원의 대표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7.9.29.]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2020.7.10.>[제목개정 2017.9.29.]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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