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협력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협력사업”이란 교육발전을 통한 고양시민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3조(사업비 등의 지원)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교ㆍ단체ㆍ개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결산서상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6. 학교석면 철거 사업7.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지원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교육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교육지원사업의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공무원2. 고양시의회 시의원3. 사회단체 관계자4.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교육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사업의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지원사업의 신청 등)

제13조(교육지원사업의 신청 등)① 교육지원사업(보조금 교부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교육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금액4. 교육지원사업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1. 교육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사업 총액의 산출기초3. 교육지원사업의 효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결정 및 통지 등)

제14조(지원 결정 및 통지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는 사업이 종료한 때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③ 시장은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보고서ㆍ검사서ㆍ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6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16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