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신청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예금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거주여부 확인)1. 주민등록등본(거주여부 확인)1. 주민등록등본(거주여부 확인)1. 주민등록등본(거주여부 확인)1. 주민등록등본(거주여부 확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11.>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4일14일
수급 권자수급 권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수급 권자수급 권자주 소
수급 권자수급 권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청인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본 또는 말소자초본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본 또는 말소자초본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사본 또는 말소자초본 1부.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유족 확인) 2. 주민등록등본(사망자, 신청인 주소확인)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유족 확인) 2. 주민등록등본(사망자, 신청인 주소확인)1.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유족 확인) 2. 주민등록등본(사망자, 신청인 주소확인)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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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11.>

[별지 제3호서식]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수당은행명지급계좌
수당
사망 위로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5.17.>2.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개정 2019.1.1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2세환자 <개정 2019.1.11., 2020.1.7.>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개정 2019.1.11.>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신설 2019.1.11.> <개정 2023. 11. 10.>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4.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보훈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공훈선양과 공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6.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7.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제5조(단체 예산지원)

제5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증대와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 ·운영2.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훈복지 지원 등)

제6조(보훈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1.>2.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3. 시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4. 상·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물 이용부담금 등 그 밖의 부담금의 감면5.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6.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7.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8.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9. 경로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10.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사망 시 조문

제7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제7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0.1.7.>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7만원(단,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 <개정 2019.1.11., 2023. 11. 10.>2. 사망위로금 : 1인당 200,000원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참전유공자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선순위유족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1., 2023. 11. 10.>, <단서신설 2020.1.7.>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신청)

제9조(수당의 신청)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지급)

제10조(수당 지급)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9.1.11.>[제목개정 2019.1.11.]

제11조(수당의 지급중지)

제11조(수당의 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개정 2019.1.11.>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9.1.11.>2.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1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19.1.11.>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 발생 시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13조(수급권자의 관리)

제13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연구 및 지원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5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이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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