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ㆍ통일ㆍ인권ㆍ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95번길 34-12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의 시설 보존 및 관리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3. 평화ㆍ통일ㆍ인권ㆍ민주주의 등에 대한 시민교육4. 관람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기념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3. 기념관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념관의 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및 관련학과 교수3. 김대중의 생애 및 정신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할 때3.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