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

분 야
신청사업명
사업 기간장 소
총소요예산액천원지원신청액천원
□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단 체 명
주 소
대표자 성명(한자) (한글)생년월일
대표자 성명(한자) (한글)성 별
대표자 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
□ 첨부서류 및 목록 1. 사업계획 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단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및 목록 1. 사업계획 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단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및 목록 1. 사업계획 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단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및 목록 1. 사업계획 2. 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의 구성현황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단체명) 대표자 (인)
1. 사업계획1. 사업계획1. 사업계획1. 사업계획1. 사업계획1. 사업계획1. 사업계획
가. 목적가. 목적가. 목적가. 목적가. 목적가. 목적가. 목적
나. 내용나. 내용나. 내용나. 내용나. 내용나. 내용나. 내용
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다.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내 역내 역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지 원 신 청 액
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라.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계합계합계
기금 보조 사업비계계
기금 보조 사업비노 인 복 지 기 금노 인 복 지 기 금
기금 보조 사업비자 체 운 용 자 금자 체 운 용 자 금기금 보조 사업비의 10% (의무부담)기금 보조 사업비의 10% (의무부담)
기 타기 타기 타후원금 등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부담 포함)후원금 등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부담 포함)
-2--2--2--2--2--2--2-
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마 정부보조금(시비, 노인복지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보조금구분보조금구분보조금구분비 고
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2. 연혁 및 활동실적
기 간기 간기 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비 고비 고
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3. 단체의 구성현황
임원수임원수명명명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회원(단원)수-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 타: 명-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 타: 명
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
등록(허가, 신고) 일자등록(허가, 신고) 일자등록(허가, 신고) 내용등록(허가, 신고) 내용등록(허가, 신고) 내용등록(허가, 신고) 기관명등록(허가, 신고) 기관명등록(허가, 신고) 기관명등록(허가, 신고) 번호등록(허가, 신고) 번호
-3--3--3--3--3--3--3--3--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아래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장 귀하
-1-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교부신청서

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비고
합계기금 보조사업비기금 보조사업비기금 보조사업비기타재원비고
합계계 (100%)기금 신청액 (90%)자체부담금 (10%)기타재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사업장소 : 
4. 사업목적 : 
5. 사업내용 : 
6. 사업기간 :
7. 청구금액 :
8. 청구내역 : 
(단위 : 원)

※ 자체부담금은 10% 의무부담,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체부담금은 기타재원으로 기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 은행)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정산내역서

내 역내 역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합계합계
기금 보조 사업비계
기금 보조 사업비노인복지 기금
기금 보조 사업비자 체 부 담 금기금 보조 사업비의 10% (의무부담)
기 타기 타후원금 등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부담 포함)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
효 과효 과
문제점 및 건의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내 역합계합계기금 보조 사업비기금 보조 사업비기금 보조 사업비기 타비고
내 역합계합계계 (100%)노인복지기금 (90%)자체부담 (10%)기 타비고
계
(예시) 강사비 인건비 재료비
※ 자체부담금 10%는 의무부담.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체부담금은 기타에 기재※ 자체부담금 10%는 의무부담.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체부담금은 기타에 기재※ 자체부담금 10%는 의무부담.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체부담금은 기타에 기재※ 자체부담금 10%는 의무부담.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체부담금은 기타에 기재※ 자체부담금 10%는 의무부담.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체부담금은 기타에 기재※ 자체부담금 10%는 의무부담.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체부담금은 기타에 기재※ 자체부담금 10%는 의무부담.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체부담금은 기타에 기재※ 자체부담금 10%는 의무부담. 의무부담을 초과한 자체부담금은 기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정산내역서
1. 사 업 명 : 
2. 기금집행상황 : 
(단위 : 원)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과목별) 1부
 3. 자체평가서 및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추진실적 자료 1부
 4. 통장 불부합 사유서 1부
 5. 총계정원장 (지출일자별 정리 출력 및 excel서식으로 별도 작성하여 전자메일 송부) 1부
 6. 각종 지출증빙자료(지출영수증, 지출일자별 정리) 각 1부
 7. 통장사본(거래내역 입출금사항 전체)
 8. 예금잔액증명서(은행발급) 1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 양 시 장 귀하
 
-1-

-2-

[별지 제4호서식]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년 월 일적 요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예 탁 금 내 역인출금예탁금 잔 액이 자 발생액이 자 수입액비 고
년 월 일적 요금 액종별계좌번호이율기간인출금예탁금 잔 액이 자 발생액이 자 수입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금액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년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금액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금액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사업”이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노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 행정기관 및 노인복지단체2.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 대상 노인

제4조(기금지원신청)

제4조(기금지원신청) 노인복지 기금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결정)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반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된 후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6조제2항의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와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금 출납부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7.12.>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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