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기준 평가 항목(제3조 관련)

번호항목
1[소화설비 부분] 소화설비는 화재대비에 취약한 야간시간 근무자의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
나.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비치 ▸주방배치 소화기 최소 1개 이상 확인
2[배연창 부분] 화재발생시 입소노인의 자력 피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 호실의 창문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실내로의 급격한 연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연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여야한다.
가. 각 호실 창문 배연창 설치
나. 주방 창문 배연창 설치
3[각 호실 방화구획 설치] 침실내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화재 인지능력이 약한 입소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각 호실이 방화구획 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 호실 방화구획에 대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및 시공사진
나. 각 호실 방화문 설치 (일반문과 중복설치 가능)
다. 각 호실 방화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자동닫힘 기능 설치
라. 방화문의 닫힘에 장애가 되는 설치물이 없어야 함
번호항목
4[주 대피공간 설치] 화재 발생시 거실 등에서 대피하는 사람과 소방대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주 대피공간 1개소를 지정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 대피공간은 전용공간, 입소자 침실 중 하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주 대피공간을 전용공간으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층 침실 중 수용인원이 가장 많은 1개실의 총 인원 × 4.4m2 + 1.1m2 이상의 빈 공간 확보 2) 입소자 취실 중 하나에 설치하는 경우 침실 모든 시설물 점유면적을 제외하고 해당 층 침실 중 수용인원이 가장 많은 1개실의 총 인원 × 4.4m2 + 1.1m2 이상의 공간 확보
나. 주 대피공간은 피난계단 입구와 근접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 대피공간임을 알리는 표지 또는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 대피공간에는 배연창, 구조대 1개,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외부와 연락 가능한 통신수단, 비상연락 전호번호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를 설치 및 갖추어 놓아야 한다.
마. 소방관 진입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소방안전보조용품 비치] 각 침실과 주 대피공간에서 입소자와 종사자의 생존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보조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각 호실에 구조 손수건 및 방연마스크를 입소자 및 종사자의 숫자만큼 비치한다.
나. 각 호실에 소방담요를 입소자 및 종사자의 숫자만큼 비치한다. * CE EN-1869 Fire blankets 인증제품, 크기 1.8m X 1.8m 이상
번호항목
6[구조대 설치] 소방대 및 재난 대응인력에 의하여 입소자들을 건물외부로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대는 10층 이하 각 층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경사강하식 또는 측면경사식 구조대 설치
나. 주 대피공간 내에 구조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 대피공간내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인접한 대피공간으로 이동 설치하고 호실 외부에 구조대 설치 표지 또는 간판을 설치한다.
7[출입문 방화구획] 건물의 다른 층에서 발생된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단실과 승강기실에 접하는 로비와 시설과의 경계를 방화구획하여야 하고, 시설과 연결된 계단은 화재로부터 보호받아 피난과 구조활동이 원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나. 층의 계단실과 승강기실에 접하는 로비와 시설과의 경계벽의 방화구획되어야 하며 내화구조여야 한다.
다. 시설과 연결된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구조이어야 한다.
8[소방계획] 건물 전체와 시설 간의 연계된 화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의 소방관리책임자가 연계된 소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기준 평가 항목 (제3조 관련)

[별지 서식] 고양시 노인의료복시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자문 점검표

시설명대 표
소재지층 수
안전점검 체크 항목안전점검 체크 항목설치설치미설치특이사항
안전점검 체크 항목안전점검 체크 항목적정부적정미설치특이사항
1.소화설비호스릴 옥내소화전 설치
1.소화설비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비치
2.배연창각 호실 창문 배연창 설치
2.배연창주방 창문 배연창 설치
3.각 호실 방화구획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및 시공사진 확인
3.각 호실 방화구획각 호실 방화문 설치
3.각 호실 방화구획각 호실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4.주 대피공간 설치주 대피공간 설치(전용공간 면적 20㎡/ 4인용 침실 면적 29.7㎡ 확보)
4.주 대피공간 설치주 대피공간이 피난계단 입구와 근접거리인지 여부
4.주 대피공간 설치대피공간을 알리는 표지 또는 간판 부착
4.주 대피공간 설치배연창, 구조대 1개,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전화기, 비상연락 전화번호(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마련 여부
4.주 대피공간 설치소방관 진입창 설치
5.소방보조 용품 비치각 호실 구조손수건 또는 방연마스크 비치
5.소방보조 용품 비치각 호실 소방담요 비치
6.구조대경사하강식 또는 측면경사식 구조대 설치
6.구조대주 대피공간 내부에 설치 또는 대피공간 인접한 곳에 설치하고 구조대 설치 표지안내
7.출입문 방화구획시설 출입문 갑종방화문 설치
7.출입문 방화구획층의 계단실과 승강기 로비와 시설 경계벽의 방화구획에 대한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및 시공사진 확인
7.출입문 방화구획시설과 연결된 계단이 피난 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구조 인지 확인
8.소방계획 수립복합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안전관리를 협의하여 소방계획 작성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고양시 노인의료복시시설 장기요양기관 안전자문 점검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고양시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절차 등)

제3조(안전점검 절차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자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추가 안전점검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안전자문단에 현장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안전자문단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별표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안전자문 현장점검표는「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4조(세부사항 등)

제4조(세부사항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