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별표 1] 삭제 <2021.6.4.>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업기계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2>
임 대 농 업 기 계 사 용 신 청 서
1. 기계의 종류 : 
2. 수 량 : 대
3. 임 대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4. 사 용 용 도 : 
5. 면 적 : 평, ( ㎡)
6. 주사용 지역 : 동
7. 임대농업기계 사용 조건
 가. 농업용에 한하여 사용하겠음.
 나. 부과된 사용료를 정히 납부하겠음.
 다.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거나 영리행위를 하지 않겠음.
 라. 사용기간을 엄수하고, 종료 당일 청소 및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겠음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를 준수하고 위와 같이 임대 사용하고자 하오니 임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고양시 
 생 년 월 일 : 
 전 화 : (핸드폰 : )
 성 명 : (인)
고 양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기종명제작회사모델명기대번호구입일자구입가격기타
년 월 일정비내역소요금액(원)비고(정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 호

주 요 정 비 내 역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업기계 임대계약서

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주 소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성 명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생년월일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전화번호
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임 대 차 물 건
농 기 계 명수량
작 업 기 명수량
작 업 기 명수량
임 대 기 간
임 대 료
기 계 명
작업종류
주작업장소
작업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2>
임 대 농 업 기 계 임 대 계 약 서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임 대 계 약 조 건
1. 임대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
3. 임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수리 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공제 등) 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11.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고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9.30.>

[별지 제5호서식] 임대농업기계 사용 허가서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주 소
기계의 종류
수 량
용 도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구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1.2>
 임대농업기계 사용 허가서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제 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번호계약일자임차인임차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작업면적 (㎡)임대 기간 (일)납입 일짜임대료(원)반납예정일고장유무반납확인
주소성명기계명대 수작업기대 수작업면적 (㎡)임대 기간 (일)납입 일짜임대료(원)반납예정일고장유무반납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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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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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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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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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 농업기계 관리대장

기종명제작회사모델명기대번호구입일자구입가격기타
년 월 일정비내역소요금액(원)비고(정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 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 호

주 요 정 비 내 역

[별지 제8호서식] 임대농업기계 사용 전· 후 점검표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담당자팀장과장과장소장결재 일자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전결전결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구분기종기종점검 일자농가명연락처연락처사용자확인담당자 확인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사용 전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사용 후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구 분구 분사용 전사용 전사용 전사용 전사용 후사용 후사용 후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엔진부엔진부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밋숀부밋숀부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주행부주행부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작업기 (작업부)작업기 (작업부)
임대농업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기타이상위치 그림(좌측)표시기타이상위치 그림(좌측)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임대농업기계 사용 전・ 후 점검표

[별지 제9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계의 종류수 량용 도사용면적사용기간사용구역작업내용면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2>
임대료 감면 신청서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제 호 (제18조)에 따라 상기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 첨부 : 감면 증명서류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21.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2. “임대”란 고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2.28.]

제3조(임대사업소의 설치)

제3조(임대사업소의 설치)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과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임대사업소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28.]

제3조의2(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의2(운영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8.]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2., 2021.12.28.>1. 농업기계의 수리 및 점검 <개정 2021.12.28.>2. 농업기계 사용 및 정비 교육 <개정 2021.12.28.>3.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제목개정 2021.12.28.]

제5조(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및 장비, 차량 등을 확보한다.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30.>[전문개정 2021.12.28.]

제6조(운영인력)

제6조(운영인력)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운영인력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다.[전문개정 2021.12.28.]

제7조(농업기계 수리·점검 및 정비교육)

제7조(농업기계 수리·점검 및 정비교육)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수리·점검 및 정비 교육을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갖추어 두고 현장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21.6.4., 2021.12.28.>② 시장은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에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기계 등을 수리·점검하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한다. <개정 2021.12.28.>[제목개정 2021.12.28.]

제8조(부속품 대금 및 수수료)

제8조(부속품 대금 및 수수료)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수리 시 부속품 대금을 제외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② 제1항의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한다.③ 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9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업기계임대 대상자는 고양시 농ㆍ축협 및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1.12.28.>② 임대기준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농업인 1인당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③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시 특수기종(축산장비, 과수장비 등)은 12개월 이내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는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12.28.>④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시간은 09시부터이며 입고 시간은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종별 사용 시간대를 감안하여 17시 출고, 다음 날 16시까지 입고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대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고한다.⑥ 사용 후 농업기계 입고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1년 이하 사용허가를 제한하며 그 밖에 세부규정은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6.4.>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농업기계 임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② 교육훈련 농업기계는 교육훈련 사업에 우선 활용하되, 농업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구입 후 2년이 경과한 농업기계는 제9조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6.4.>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양도와 대여금지)

제12조(양도와 대여금지) 임대받은 단체(농협, 축협, 영농작목반 등)나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임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28.>

제13조(감독 및 명령)

제13조(감독 및 명령) 시장은 농업기계 관리상태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1. 임대농업기계 사용자 및 보조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증명서류 일체2.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및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3. 사업결산 내역서4. 그 밖에 임대농업기계에 관한 서류 일체 <개정 2021.12.28.>

제14조(경비 부담)

제14조(경비 부담) 임대농업기계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경비(유류대, 보조인건비, 수리비, 그 밖의 경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15조(기계의 반환)

제15조(기계의 반환)① 농업기계를 사용한 자는 임대계약기간 종료 당일 청소를 완료하고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②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농업기계의 임차료)

제16조(임대농업기계의 임차료)① 임차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료 징수 및 수입금 처리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고지서가 정한 기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6.4.]

제17조(임대 수입금 용도 등)

제17조(임대 수입금 용도 등)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2>1. 농업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업기계 확보2.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제18조(임대료의 감면)

제18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양시에 전입 귀농한 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전액면제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농업기계 운영협의회 설치 등)

제19조(농업기계 운영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임대사업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담당 공무원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농업인 단체 대표4. 그 밖에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30.>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9.30.>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⑦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임대 및 관리용 장비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전문개정 2021.12.28.]

제20조(임대료의 반환)

제20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1. 기상이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남은 일수의 해당 금액을 반환 또는 차기 사용일수에서 감면한다. <개정 2021.6.4.>

제21조(손해배상)

제21조(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 중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드는 경비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22조(운영결과 개선)

제22조(운영결과 개선)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전년도 운영계획의 결과를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2.28.]

제23조(안전관리)

제23조(안전관리)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임대농업기계 사용자나 보조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2. 임대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3. 임대농업기계는 농업기계 정비자격증을 소지한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등)

제24조(대장 등) 시장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1.12.28.>1. 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임대농업기계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4. 삭제 <2025.9.30.>5. 임대농업기계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6. 임대농업기계 임대차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7. 교육훈련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8. 임대농업기계 사용 전ㆍ후 점검표(별지 제8호서식)9.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제목개정 2021.6.4.]

제25조

제25조 삭제<2021.12.28.>

제26조

제26조 삭제<2021.12.28.>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