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품목별 생산조직체 사업 지원신청서

규 모현 사 업 내 역사 업 투 자 계 획
◦ 사 업 규 모 ◦ 투 자 액 ◦ 연 간 소 득(예상) 및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0.1.>
품목별 생산조직체 사업 지원신청서 
 1. 조직체명: (참여인원: 명)
 2. 신청금액: 천원(보조: )
 3. 신청목적:
 4. 사업계획
 ◦주사업명

 ※ 사업설명서 별첨
 위와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오니 지원(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 명(대표자): (인)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품목별생산조직체 검토의견서

조 직 체 명
참 여 인 원사 업 장 소
참 여 인 원명 대표자:
사업운용규모
기 타
검 토 사 항검 토 내 용
◦ 사업작목 및 규모 ◦ 투자액의 적정여부 ◦ 투 자 효 과 ◦ 사업의욕 및 기여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품목별생산조직체 검토의견서 <개정 98.10.30>
 1. 현 황

 2. 검 토 의 견

 년 월 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농업전문경영인 사업 지원신청서

구 분활 용 내 역기 대 효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0.1.>
 
농업전문경영인 사업 지원신청서 
1. 성 명:
2. 신청금액 :
3. 신청목적:
4. 지원금 활용계획
 ◦ 주사업명

위와 같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오니 지원(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전문경영인검토의견서

분 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학 력영농 경력영농 경력영농 경력
영농규모전전전전답답답기 타기 타기 타
영농규모
□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주요경영사례 ○ 주요업적(요약) ○ 경영성과 ○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14>
농 업 전 문 경 영 인 검 토 의 견 서 

 ※ 주요내용 현지확인 조사사항 덧붙임
년 월 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해외연수대상자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14>
해 외 연 수 대 상 자 추 천 서 <개정 98.10.30>
 1. 인 적 사 항

 2. 사업추진현황
 ○ 사 업 명:
 ○ 사 업 규 모:
 ○ 주요경영내용:
 3. 현지조사결과(품행등 주민여론과 지역의 기여도)
년 월 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인)
고 양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0.1.]

제2조

제2조 <삭제 2003.6.18>

제3조

제3조 <삭제 2003.6.18>

제4조

제4조 <삭제 2003.6.18>

제5조

제5조 <삭제 2003.6.18>

제6조(선발대상의 자격)

제6조(선발대상의 자격)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개인으로 한다.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품목을 생산(농산가공·유통포함)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체와 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로 한다. <개정 99.11.24, 2002.12.16>2. 농업전문경영인(이하 "경영인"이라 한다)은 학습단체회원으로서 원예, 축산, 특작, 농산가공 등의 각 분야에서 영농경력이 있으며 당해 분야의 전문기술을 갖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개정 99.11.24., 2021.10.1.>

제7조(지원대상의 선발)

제7조(지원대상의 선발)① 사업비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시장은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0.1.]

제8조(지원금의 결정)

제8조(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1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육성기금의 운용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9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보조지원은 조직체와 경영인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사업(가공, 유통포함) 중 수출전략작목과 지역의 특화작목을 우선 지원하며 사업지원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해외농업연수사업지원)

제10조(해외농업연수사업지원)① 조직체의 구성원과 경영인에 대한 해외농업 연수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추천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98.10.30., 2021.10.1.>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조직체 구성원, 경영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1조(연찬교육 지원)

제11조(연찬교육 지원) 시장은 조직체의 강습회, 연찬대회, 발표회, 학술토론회의 등 교육적인 행사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0.1.]

제12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제12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경영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전문기술 확산보급을 위한 선도활동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일정액의 정례적인 수당2. 신기술 보급을 위한 현지 활동여비 <개정 2021.10.1.>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시장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장(농축산업협동조합의 장 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