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0.1.]
제2조
제2조 <삭제 2003.6.18>
제3조
제3조 <삭제 2003.6.18>
제4조
제4조 <삭제 2003.6.18>
제5조
제5조 <삭제 2003.6.18>
제6조(선발대상의 자격)
제6조(선발대상의 자격)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개인으로 한다.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품목을 생산(농산가공·유통포함)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체와 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로 한다. <개정 99.11.24, 2002.12.16>2. 농업전문경영인(이하 "경영인"이라 한다)은 학습단체회원으로서 원예, 축산, 특작, 농산가공 등의 각 분야에서 영농경력이 있으며 당해 분야의 전문기술을 갖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개정 99.11.24., 2021.10.1.>
제7조(지원대상의 선발)
제7조(지원대상의 선발)① 사업비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며, 시장은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0.1.]
제8조(지원금의 결정)
제8조(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1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육성기금의 운용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9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보조지원은 조직체와 경영인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사업(가공, 유통포함) 중 수출전략작목과 지역의 특화작목을 우선 지원하며 사업지원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해외농업연수사업지원)
제10조(해외농업연수사업지원)① 조직체의 구성원과 경영인에 대한 해외농업 연수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추천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98.10.30., 2021.10.1.>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조직체 구성원, 경영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1조(연찬교육 지원)
제11조(연찬교육 지원) 시장은 조직체의 강습회, 연찬대회, 발표회, 학술토론회의 등 교육적인 행사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0.1.]
제12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제12조(경영인의 선도활동비 지원) 경영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전문기술 확산보급을 위한 선도활동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일정액의 정례적인 수당2. 신기술 보급을 위한 현지 활동여비 <개정 2021.10.1.>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시장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장(농축산업협동조합의 장 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