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7 시행 2024-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구소득에 따른 지원액

구 분가구소득 구간지원비율연간 지원 한도액
국민기초수급 대학생복지대상본인부담 등록금의 100%150만원
차상위 대학생복지대상본인부담 등록금의 100%150만원
한부모가족 대학생복지대상본인부담 등록금의 100%150만원
장애 대학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1~8구간본인부담 등록금의 50%150만원
일반가정 대학생1~3구간본인부담 등록금의 50%1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2. 11., 2024. 2. 27.>
가구소득에 따른 지원액(제5조제4항 관련)

※ 가구소득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을 따름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신청서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 년학 년
주 소주 소주 소
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① 지역건강보험( ) ② 직장건강보험( )① 지역건강보험( ) ② 직장건강보험( )① 지역건강보험( ) ② 직장건강보험( )① 지역건강보험( ) ② 직장건강보험( )① 지역건강보험( ) ② 직장건강보험( )① 지역건강보험( ) ② 직장건강보험( )① 지역건강보험( ) ② 직장건강보험( )① 지역건강보험( ) ② 직장건강보험( )
국가장학금 외 등록금 지원여부국가장학금 외 등록금 지원여부국가장학금 외 등록금 지원여부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① 해당없음( ) ② 해당있음( ) / 등록금 지원금액 ( 원)
□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등록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통장)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신청인 가족 사항
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직 업직 장 명직 장 명비고
※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필수확인사항 (아래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확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등록금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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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직 장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직장주소 (직장명)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지원여부여지원액 원지원액 원※아래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 -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기입 -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 기재※아래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 -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기입 -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 기재
신청인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지원여부부※아래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 -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기입 -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 기재※아래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 -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기입 -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 기재
학 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 생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을 지급(부분지급) 또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부서명 : ) 사 업 주 :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대표자) 고양시장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족포함)가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검토서

연번신 청 학 생신 청 학 생신 청 학 생신 청 학 생신 청 학 생지원여부 (1차검토)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학교학년주 소지원여부 (1차검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거주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양시민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 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3.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4. “본인부담 등록금”이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5. 삭제<2024. 2. 27.>6.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①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2. 11.>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 학생2.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② 제1항제1호의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학업을 위해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 소재지 인근에 따로 주민등록을 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2. 2. 11.>1. 부모 또는 조부모ㆍ외조부모가 거주요건을 갖출 것. 다만,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2. 대상 학생이 고양시에 10년 이상 합산하여 주민등록을 둘 것④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민기초수급 학생, 차상위 학생, 한부모가족 학생, 장애 학생, 세 자녀 이상 가정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 2. 27.>⑤ 중복지원의 방지와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⑥ 직전학기 학점 12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C학점) 이상의 성적요건을 갖춘 대상 학생을 지원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 학생은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 학사과정 졸업 후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 조례를 통해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받지 않은 졸업생을 포함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11.>

제5조(본인부담 등록금 산정 및 지원)

제5조(본인부담 등록금 산정 및 지원)①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등록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해 연간 지원총액은 150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횟수는 최대 8회 이내에서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④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을 차등지원하며, 지원액은 별표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연간 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인)

제6조(신청인)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대상 학생 또는 그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①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4. 신청인의 통장사본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6.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지원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② 병원 입원, 장기 여행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해당 연도 11월 30일로 한다.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① 시장 또는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해당 학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및 대상 학생의 재학학교 확인을 거쳐 본인부담 등록금을 산정하고, 지원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시기)

제9조(지원 시기) 대학생 등록금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제10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① 시장은 본인부담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지급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3. 제5조에 따라 시에서 지원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등록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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