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데이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데이터산업 현황 및 전망2. 데이터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데이터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4. 데이터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5.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6. 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방안7. 데이터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사업자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3.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및 창업 지원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5.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6.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7. 국제적 데이터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데이터산업 현황 및 데이터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데이터산업 전문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비밀보호)
제14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