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측량대행업자심사기준표

업 무 내 용기 술 자자 본시설 및 장비업 체 위 치
환지예정지구내 현황경계 명시 및 분할 측량측량법시행령 별표2 및 일반측량업중측량법 제3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등록한 업체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이상1. 사무실 및 작 업실의 면적 20㎡이상 2. 측량기구 일체 2조 3. 기타업무용구고양시 관내 위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1. 1. 9>
측 량 대 행 업 자 심 사 기 준 표

[별표 2] 고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측량대행지정업소

43㎝43㎝
43㎝43㎝
지 구 내 측 량 대 행 지 정 업 소지 구 내 측 량 대 행 지 정 업 소고 양 시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고 양 시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지 구 내 측 량 대 행 지 정 업 소지 구 내 측 량 대 행 지 정 업 소고 양 시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고 양 시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165㎝165㎝
지 구 내 측 량 대 행 지 정 업 소지 구 내 측 량 대 행 지 정 업 소고 양 시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고 양 시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측량대행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측 량 대 행 업 자 지 정 신 청 서
 영업 소재지
 상호또는명칭
 대표자 성명
 자 본 금 재산평가액 원정
 불입자본액 원정
 종 업 원 측량기술사 명
 사 용 인 명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예정지 경계분할 및 기타 측량 대행자로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행업자지정서

변경년월일구 분변 경 내 용관 서 책임자성 명승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앞면)]
대 행 업 자 지 정 서
상호및성명
영업소재지
대표자성명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측량대행자로 지정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별지 제2호서식(뒷면)]
주 의
1. 이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지정서를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이 지정서를 부정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측량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측량의 구분)

제2조(측량의 구분) 대행업자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사항과 같다.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측량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분할 측량3. 기타 시장이 의뢰하는 일반 측량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0.1.7.>2. 대행업소대표자와 측량기술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3. 측량기술자의 실무경력증명서와 자격증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자연인인 경우 재산증명)5. 대행업자사무소 시설 및 설비내용과 소유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대행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제5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제3조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 및 「건설업체진단규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제6조(측량기술자 자격)

제6조(측량기술자 자격) 측량 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협회에서 측량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1. 1. 9., 2008.12.12., 2011.1.14., 2020.1.7.>

제7조(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9조(지정 취소 및 대행정지)

제9조(지정 취소 및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 업무를 정지시킨다.1.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써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측량 대행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을 때4. 시장이 지시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5. 대행업자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6.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7.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었거나 그 손해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보고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9. 기타 측량대행에 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업무감독)

제10조(업무감독)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소 표시)

제11조(사무소 표시) 대행업자는 별표 2에 의한 간판을 그 사무소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측량수수료)

제12조(측량수수료)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수료는 지적측량 수수료에 의하며 한정분할은 그 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