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체비지 등 매각 규칙

규칙 공포 2008-12-12 시행 2008-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매수신청서

지 구 명신 청 지신 청 지신 청 지신 청 지지 적용 도비 고
지 구 명지 구브 럭롯 트호지 적용 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 비 지 매 수 신 청 서
 고양시 ○ ○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를 다음과 같이 매수코자 신청합니다.
1. 신청사항

2. 첨부서류
 가. 철거확인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전화( )
고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증명서

지 구 명브 럭롯 트면 적소 유 자소 유 자
지 구 명브 럭롯 트면 적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 비 지 증 명 서
고양시 ○ ○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사용승인원

지구명브 럭롯 트호면 적사 용 면 적사 용 목 적소 유 자소 유 자
지구명브 럭롯 트호면 적사 용 면 적사 용 목 적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체 비 지 사 용 승 인 원
 귀시 도시계획사업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아래 토지를 사용코자 별지 신청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주 소 :
 성 명 :
첨 부 : 신청서 부
고 양 시 장 귀하
신 청 서
 고양시 도시계획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제 브럭 롯트 호 본인 소유지에 대한 체비지 사용원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지시에 따라 장애물을 즉각 제거하겠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이의 보상요구 또는 이권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주 소 :
 성 명 : (인)
위 신청을 아래 조건에 붙여 승인함.
고 양 시 장 귀하
아 래
1. 체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체비지 표시사항 및 도면에 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2. 체비지 지정 표시사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인이 보관할 것이며 만약에 표시사항 멸실로 인하여 재 명시가 유할 시에는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3. 공작물 건축의 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은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4.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또는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잔여지 등 특별처분지 매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매각방법)

제2조(매각방법)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 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각하고자 할 때2.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가 매수하여 건립하고자 할 때3.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소유주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4. 시에서 공동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5. 공업용지 조성 및 도시계획으로 가옥이 철거되어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6. 기타 사업대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에 의하여 지정된 입찰 기일에 응찰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우선순위와 제3호를 제외한 해당 호 중 2인 이상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도 같다.③ 낙찰자는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입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액이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위탁 경우와 시설공사에 있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한 체비지로써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매수신청)

제3조(매수신청)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써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매수결정 및 통지)

제4조(매수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가격 또는 계약방법을 지체 없이 매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결정)

제5조(가격결정) 체비지를 매각처분하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 1. 9>

제6조(매매계약)

제6조(매매계약)① 매수자가 결정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금의 납부)

제7조(대금의 납부)① 토지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 9>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을 경과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시금고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 1. 9>

제8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등)

제8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등)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대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 완납 전에도 사용을 승인할수 있다.②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

제9조(소유권 이전)①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안의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제10조(계약의 해제)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10조의2(대토)

제10조의2(대토)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이나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하였음이 발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한 토지를 대토할 수 있다.② 대토시 계약해제의 토지가액은 해제당시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토지의 가액 대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토지가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9>

제11조(지적, 증감)

제11조(지적, 증감)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측량 후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평당 매각 당시가격에 의하여 금액으로써 이를 청산한다.

제12조(특례)

제12조(특례) 제2조제4항에 의거 지급할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에 의거 지급하며 제5조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