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양시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제3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건조 등의 방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2. 공청회 개최
제4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등)
제4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등)① 동물장묘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마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 제7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3.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③ 동물장묘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또는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에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동물장묘업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소각·건조대상)
제5조(소각·건조대상)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사체에 한정한다.② 동물장묘업 시설 중 화장로·건조장시설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 건축물의 인·허가(용도변경 포함)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계획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