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어 문화·체육·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동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1.10., 2019.12.31.>2. "수탁자"란 복지회관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범위)
제4조(시설의 범위)①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시설2. 영유아복지시설3. 여성복지시설4. 주민복지시설5. 청소년교육시설6. 실내체육시설7. 그 밖에 문화·체육·복지사업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11.10.>② 복지회관은 문화·체육·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5조(운영비 등)
제5조(운영비 등)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수입금 전액을 복지회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21. 3. 30.>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1. 3. 30.]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복지회관의 사용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1. 주간 : 09:00~18:002. 야간 : 18:00~23:00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간 사용시간을 06:00~18:00으로 한다. <신설 2021. 3. 30.>
제8조(시설사용)
제8조(시설사용)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신청접수를 먼저 한 사람부터 이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30.>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용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30.>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 전액 감면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 :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1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제9조의 후단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1.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2. 고양시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경우3.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의 반환신청을 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3. 30.>1. 관련법규 및 사용승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 3. 30.>3.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0.>
제13조(시설변경 등)
제13조(시설변경 등)① 복지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을 일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변경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여금지)
제14조(대여금지) 사용자는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0.>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2.>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가 수탁운영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를 따른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1.7.13.>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수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수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1.7.13.>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해당 지역 주민3. 그 밖에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0., 2021. 3. 30.>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가 수탁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자치회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1.7.13.>⑦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제16조의2(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의2(운영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복지회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 운영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운영위원이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5.11.10.]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복지회관의 인력·시설 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항2. 복지회관 이용자의 수강료 및 납부에 관한 사항3. 복지회관의 회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복지회관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5. 수탁자는 계약서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등)
제19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1. 수탁자가 복지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한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로 지도·감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확인된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21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0.>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2020.1.7.>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