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산업 관련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드론 활성화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기반시설 구축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드론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4. 국가유산·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개정 2024.5.17.>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물류 수송 및 배달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시장은 관계 기관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의 평가 또는 점검3. 드론산업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드론산업 또는 경영·행정·교육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사무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기반시설 운영)
제12조(기반시설 운영)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산업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정보 제공, 지원프로그램 운영6.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7. 드론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조8. 기반시설 및 장비·비품의 유지보수9. 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10. 기반시설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11. 기반시설 전문 관리자 등 인력 배치 및 운영12. 기반시설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13. 그 밖에 드론산업 및 기반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무
제13조(명칭 및 종류)
제13조(명칭 및 종류) 드론 기반시설의 명칭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대덕드론비행장2. 고양드론앵커센터3. 그 밖에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드론산업 관련 시설
제14조(계획수립)
제14조(계획수립) 시장은 3년마다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을 때는 수탁자가 수립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기반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이와 같다.② 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을 때는 수탁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③ 사용 허가의 결정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④ 허가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허가제한 또는 취소)
제16조(허가제한 또는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이나 장비·비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멸실한 경우2. 종교, 정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 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기반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7.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공익상 사용 제한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허가받은 사용자는 시설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각종 재난 상황의 발생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사용 취소 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드론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해당 기관에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18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① 기반시설에서 실시하는 드론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수강료 부과 및 감면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② 수강료 감면은 기반시설별로 같은 기간에 운영하는 정기 프로그램 중 하나에만 적용하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③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4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각종 재난 상황의 발생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시설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3.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스스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④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강 취소 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기반시설을 사용하면서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으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제20조(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드론산업 관련 기업 등의 입주 및 편의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다.② 입주 대상 기업은 시 홈페이지(위탁 시 수탁자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 모집한다.③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입주기업을 선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추진 또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업, 단체 등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입주 계약을 할 수 있다.⑤ 선정된 입주기업의 입주 포기 및 퇴거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입주 계약)
제21조(입주 계약)① 선정된 입주기업의 계약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계약 갱신을 원하는 입주기업은 심사를 통해 이를 갱신할 수 있다.② 입주기업은 계약 시 기반시설 내 창고 1개소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22조(대부료 등)
제22조(대부료 등)① 입주 공간 및 창고 대부료의 요율, 감면,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 발전 또는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간 대부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입주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부료 외에 시설관리비·전기요금·수도요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⑤ 입주보증금 및 시설관리비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