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장품대장

일련 번호명 칭수량재질규 격 (B×L×H)시 대 (작가)보존 상태구 입 년월일구입가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 장 품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소장품사진대장

명 칭구입(기증)일시구입(기증)일시
전시장소구입처(기증자)구입처(기증자)
사용장소구입(시중)가격구입(시중)가격
용 도사용(분포)지역사용(분포)지역
사용년대사 용 계 층사 용 계 층
관 리 방 법관 리 방 법관 리 방 법관 리 방 법
전 시 물 비 치 현 황 사 진전 시 물 비 치 현 황 사 진전 시 물 비 치 현 황 사 진사 진 설 명
전 시 물 사 진 (전)사 진 설 명
전 시 물 사 진 (후)사 진 설 명
전 시 물 사 진 (전)사 진 설 명
전 시 물 사 진 (후)사 진 설 명
전 시 물 사 진 (전)사 진 설 명
전 시 물 사 진 (후)사 진 설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 장 품 사 진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위탁전시물대장

일련 번호명 칭수량재질규 격 (B×L×H)시 대 (작가)보존 상태위 탁 전시일반환일위탁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위 탁 전 시 물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속유품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고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애향 및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고양시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시관은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105번길 36-7(정발산동, 일산밤가시초가)에 둔다.<개정 2005.4.8., 2019.1.11.>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전시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2. 소장품의 보관, 전시, 고증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3.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4. 향토사료의 교육, 홍보와 시사 및 향토지 편찬 보급5.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제4조(관장)① 전시관에 관장을 둔다.②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4. 1.12, 2006.12.12, 2008.1.15, 2008.12.12., 2019.1.11., 2021.1.5.>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전시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 및 수탁사업자를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5.12.14>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전시관에 관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위탁관리 등)

제5조의2(위탁관리 등)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의 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12.14]

제6조(전시대상물)

제6조(전시대상물)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고증자료와 문화예술 및 민속자료 또는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개정 2005.12.14>1. 전시를 목적으로 구입, 제작한 물품2.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 기증한 개인소장품

제7조(소장품구입)

제7조(소장품구입)①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구입된 물품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 및 소장품 사진대장에 등재하여 전시관과 문화예술과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 2004.1.12, 2006.12.12>

제8조(전시물관리)

제8조(전시물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전시관 개관전에 전시관 및 전시물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전시물을 일정기간 위탁전시 및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전시물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제9조(전시물 안전대책)

제9조(전시물 안전대책) 전시물 중 귀중한 물품은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실)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관람을 거부 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1.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케 할 때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한 때3. 위험한 행위나 인화물을 소지하고 입장할 때4. 기타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관람시간)

제12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절기(4월∼10월):10:00∼18:00<개정 2005.12.14>2. 동절기(11월∼3월):10:00∼16:00<개정 2005.12.14>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휴관)

제14조(휴관) 시설물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휴관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5.12.14]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