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각 소관 업무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2.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 소관 업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제13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