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전문개정 2021.6.4.]

제3조

제3조 삭제 <2021.6.4.>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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