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수도 검침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1-01-14 시행 2011-0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검침원 신분증 규격 및 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1.1.14>
검침원 신분증 규격 및 제원 
(앞면) (뒷면)
0.7㎝
0.7㎝
1.0㎝
3.9㎝
1.0㎝
4.6㎝
0.7㎝
0.8㎝
5.6㎝
1.7㎝
0.8㎝
2.4㎝
1.0㎝
1.0㎝

7.5㎝
8.5㎝
 
 

※1. 지질:황색용지 190g/㎡
 2.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3.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검침원)발급대장

결 재결 재연 번발 급 년월일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사 진회수 사항
과 장계 장연 번발 급 년월일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사 진회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4>
신분증(검침원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검침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시설에 출입하는 검침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상수도 검침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5.4.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고양시장이 발급한다.

제5조(발급)

제5조(발급)① 신분증의 발급은 검침원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연번을 부여한다.③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제6조(신분증의 반납)① 검침원이 퇴직 또는 그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 즉시 발급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발급담당공무원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