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규칙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실 무 자실 무 자
소 재 지소 재 지우편번호: 주 소:우편번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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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분야지원사업분야
사업명사업명
사업개요사업개요
사 업 비 (단위: 천원)사 업 비 (단위: 천원)계기금보조 신청액기금보조 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그 밖의 재원
사 업 비 (단위: 천원)사 업 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세부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4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 기관)의 현황 4. 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5. 사업계획 요약서 6.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기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 기관)의 현황 4. 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5. 사업계획 요약서 6.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기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 기관)의 현황 4. 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5. 사업계획 요약서 6.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기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 기관)의 현황 4. 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5. 사업계획 요약서 6.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기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 기관)의 현황 4. 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5. 사업계획 요약서 6.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기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 기관)의 현황 4. 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5. 사업계획 요약서 6.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기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3. 법인(단체, 기관)의 현황 4. 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5. 사업계획 요약서 6.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기관(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3., 2016.9.23.>
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성평등기금 교부 청구서

1. 사 업 자 :1. 사 업 자 :1. 사 업 자 :
2. 사 업 명 :2. 사 업 명 :2. 사 업 명 :
3. 사업기간 :3. 사업기간 :3. 사업기간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4. 사업장소 :4. 사업장소 :4. 사업장소 :
5. 청구금액 :5. 청구금액 :5. 청구금액 :
6. 청구내역6. 청구내역6. 청구내역
총사업비총사업비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산출근거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신청액기금신청액자체부담금후원금그 밖의 재원산출근거
따로 붙임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 은행)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 은행)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 은행)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 은행)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 은행)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 은행)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 은행)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단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예금계좌번호 : ( 은행) 고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금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3., 2016.9.23.>
고양시 성평등기금 교부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기금정산서

내 역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성 평 등 기 금
자 체 부 담 금
그 밖의 재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3., 2016.9.23.>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2. 기금집행현황

 붙 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전 화 번 호 :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성평등기금 관리대장

연월일적요적요적요적요적요수입지출잔액
연월일예금 종류은행명계좌 번호이율기간수입지출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9.23.>
성평등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성평등기금 교부대장

연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9.23.> 
성평등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른 고양시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3.>1. "지원사업"이란 고양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2.5., 2016.9.23.>2.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6.9.23.]

제4조(기금지원 신청)

제4조(기금지원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3.]

제5조(기금지원결정)

제5조(기금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양시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2.5, 2014.6.13>1.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 위배 여부 <개정 2016.9.23.>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여부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6.13., 2016.9.23.>② 시장은 기금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5>

제7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결정취소)

제7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결정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정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2.5>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5>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개정 2014.6.13>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3.2.5>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13>1. 법령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6.9.23.>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개정 2013.2.5>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3.2.5, 2014.6.13>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2. 지원 받을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3. 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하고자 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6.13>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6.9.23.>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2.5>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9.23.>2. 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9.23.>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②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3.2.5., 2020.9.11., 2022.7.12.>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