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시 지원율최대 지원금액비고
총 사업비의 50%지원2천만원
시 지원율최대 지원금액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5백만원
시 지원율최대 지원금액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1천만원
시 지원율최대 지원금액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2천만원
시 지원율최대 지원금액비고
총 사업비의 70% 지원1천만원
시 지원율최대 지원금액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5백만원
시 지원율최대 지원금액비고
총 사업비의 70% 지원세대당 50만원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2.23., 2017.1.13., 2017.9.29.>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지원임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7.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3.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함.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단 지 명단 지 명동수(세대수)
신청자주 소주 소신청인
신청자관리단집회의 의 결 일관리단집회의 의 결 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계계
옥상 공용부분옥상 공용부분
기 타기 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단(대표자) (인) 관 리 인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단(대표자) (인) 관 리 인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단(대표자) (인) 관 리 인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단(대표자) (인) 관 리 인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단(대표자) (인) 관 리 인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단(대표자) (인) 관 리 인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단(대표자) (인) 관 리 인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단(대표자) (인) 관 리 인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서 5.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 구비서류는 제4조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서 5.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 구비서류는 제4조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서 5.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 구비서류는 제4조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서 5.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 구비서류는 제4조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서 5.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 구비서류는 제4조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서 5.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 구비서류는 제4조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서 5.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 구비서류는 제4조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서 5.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 구비서류는 제4조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3.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3.12.]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적용범위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2.23., 2017.9.29., 2019.3.12., 2023. 1. 10.>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5.2.23>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개정 2017.9.29.>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7.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신설 2017.1.13.>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은 지원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공동주택의 관리단(관리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공동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13.>④ 시장은 관리단(관리인)에게 사업 착수 전에 공동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3.>⑤ 관리단(관리인)이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 및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사는 공동주택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7.1.13.>② 이 조례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기능,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정산 및 교부 등은 공동주택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10.21., 2017.1.13.>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5.2.23>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9., 2020.9.29., 2023. 1. 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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