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순번과세 번호납세 자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과세 물건납부 세액우편 번호주소연락처교부 장소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순번과세 번호납세 자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과세 물건납부 세액우편 번호주소연락처교부 장소성명납세자와의 관계서명수령 일자미교부 사유
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세목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목연도/ 기분성명주소송달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송달1차송달재송달재송달재송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 번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국장국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음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부과취소(경정)처분내역서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재결재결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연도책호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팀 장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계본세가산금성명주 소주 소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팀 장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계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송분 ②반송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
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연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의 (서명ㆍ날인)비고
일련번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동의 (서명ㆍ날인)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발의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장과장과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팀장팀장팀장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환급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액환급금 총액과오납 연월일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적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삭제<2026.7.10.>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2026.7.10.>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2026.7.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고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0.11.10.>

제4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장부 등을 갖추고, 그 처리 내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ㆍ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23.]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①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2025.5.23.>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23.>③ 세무공무원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사항을 송달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5.23.>1.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개정 2025.5.23.>3.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사유 <개정 2025.5.23.>4.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ㆍ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25.5.23.>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에 따라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부과취소(경정)처분내역서를 첨부하여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사항을 통보하고,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5.23.>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환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8조(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0.11.10.>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해당 서류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5.23.>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로 한다. <개정 2020.11.10.>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과 같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②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23.>

제12조

제12조 삭제<2026.7.10.>

제13조

제13조 삭제<2025.5.23.>

제14조

제14조 삭제<2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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