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경비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5.>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신청사건립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2023. 5. 23.>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삭제 <2021. 2. 5.>⑥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2. 5.>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거나 사업 목적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는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제14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① 기금은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