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19-01-11 시행 2019-0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2.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3. 관내 경찰서 관계자4.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5. 지역사회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6.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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