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등)

제6조(추진계획 등)① 시장은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해마다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그 조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제7조(악취영향 고려)

제7조(악취영향 고려)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4. 악취문제 및 저감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문제 및 저감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등)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악취 발생지역 시민3.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민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의 운영)

제11조(민관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민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민간협의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악취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민간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모니터링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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