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성 별(남, 여)(남, 여)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주민등록지)
E-mail
활동지원 동
자격증□ 유자 격 증 종 류 ☑자 격 증 종 류 ☑자 격 증 종 류 ☑
자격증□ 유□ 산업안전 □ 건설 □ 가스 □ 전기 □ 건축 □ 토목 □ 소방 □ 위험물 □ 방재 【명칭 : 】□ 산업안전 □ 건설 □ 가스 □ 전기 □ 건축 □ 토목 □ 소방 □ 위험물 □ 방재 【명칭 : 】□ 산업안전 □ 건설 □ 가스 □ 전기 □ 건축 □ 토목 □ 소방 □ 위험물 □ 방재 【명칭 : 】
자격증□ 무
지원사유
「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에 지원합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에 지원합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에 지원합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에 지원합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고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에 지원합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정보][선택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안전관련 자격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용)
고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양시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1) 고양시에서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시 신청자 식별(신청자격 확인), 선발결과 통보 등
 (2) 고양시 안전보안관 구성·운영 관련 안전활동 자료통계, 실적, 포상 등 본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활용 개인정보

3. 개인정보 보유·활용 기간
 (1)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 또는 회원 탈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용을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고양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안관 활동일지

( 동) 안전보안관 활동일지대 표
( 동) 안전보안관 활동일지
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사항활동사항참가자 성 명참가자 확인 서명
시작시간종료시간시간활동 동선 / 장소활동내용참가자 성 명참가자 확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활동일자: 년 월 일 ( )요일 ※ 수기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안전보안관 등록대장

연번직위성명위촉일해촉일시설 ㆍ 장비안전보안관증 발급 여부 (발급일)해당 동 거주여부
1대표김고양2023.05.08-안전보안관 모자 1개발급 (2023.05.23.)o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동) 안전보안관 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안전보안관”이란 고양시 관내의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고양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려하여 동(洞)별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마다 안전보안관 대표 와 부대표를 둔다.④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1년 이내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제4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

제4조(연합대 구성 및 역할)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지역 안전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 안전보안관 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를 위원으로 한다.② 연합대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는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연합대의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연합대는 제5조에 따른 각종 활동을 주관하며, 각 동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①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4.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안전생활 지원 활동5.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각 동의 안전보안관 대표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피복비, 소모성 장비, 순찰차량 유지 경비 등2.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연합대 사업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및 장비 등은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안관 등록대장에 안전보안관 위촉·해촉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안전보안관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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