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30 시행 2021-05-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직상담일지

결 재
결 재
상 담 일 자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년 월 일 ( 시 분 ∼ 시 분까지)
성 명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 령가구형태가구형태가구형태□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성 별성 별
상 담 목 적□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취업희망 □ 직업훈련 □ 취.창업 정보 □ 기타( )
상 담 방 법□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방문 □ 전화 □ 여성회관 홈페이지
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자 격 및 주 요 경 력 사 항
자격면허자격면허자격면허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
자격면허자격면허자격면허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체명근무기간업무업무업무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경력단절
1.1.1.경력단절 여 부경력단절 여 부□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2.2.2.경력단절 사 유경력단절 사 유□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돌봄 □ 기타( )□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돌봄 □ 기타( )□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돌봄 □ 기타( )□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돌봄 □ 기타( )□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돌봄 □ 기타( )□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돌봄 □ 기타( )□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돌봄 □ 기타( )□ 임신 □ 출산 □ 육아 □ 가족구성원 돌봄 □ 기타( )
3.3.3.경력단절 기 간경력단절 기 간□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 이상
4.4.4.경력단절유 형경력단절유 형□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다자녀(3자녀이상) □ 기타 ( )□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다자녀(3자녀이상) □ 기타 ( )□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다자녀(3자녀이상) □ 기타 ( )□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다자녀(3자녀이상) □ 기타 ( )□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다자녀(3자녀이상) □ 기타 ( )□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다자녀(3자녀이상) □ 기타 ( )□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다자녀(3자녀이상) □ 기타 ( )□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 □ 여성가장 □ 고령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자 □ 다자녀(3자녀이상) □ 기타 ( )
(1차 상담)(1차 상담)(1차 상담)(1차 상담)(1차 상담)(1차 상담)(1차 상담)(1차 상담)(1차 상담)(1차 상담)(1차 상담)(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
(2차상담)(2차상담)(2차상담)(2차상담)(2차상담)(2차상담)(2차상담)(2차상담)(2차상담)(2차상담)(2차상담)(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0.18., 2021.3.30.>
구 직 상 담 일 지

[별지 제2호서식] 도서실 도서목록

등록번호분류번호저 자도 서 명발 행 처발행년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3.30.>
도 서 실 도 서 목 록

[별지 제3호서식] 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 호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여성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참석 예정 인원 명)(참석 예정 인원 명)(참석 예정 인원 명)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행사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시 설 명(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부대 시설(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 용 료사 용 료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
위와 같이 귀 회관의 (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회관의 ( )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
접수번호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여성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성 명주 소
사용 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 용 료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납 부 : 원정 감면
위와 같이 ( )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와 같이 ( )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와 같이 ( )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와 같이 ( )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와 같이 ( )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0.18.,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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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수강신청서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수강신청과목
수 강 료원감 면 자감 면 자감면사유 :감면사유 :
구 비 서 류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본인은 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본인은 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본인은 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본인은 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본인은 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본인은 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성 명생년월일
수강신청과목
수 강 료
수 강 기 간
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0.18.,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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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고양시 여성회관 사용대장

번 호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행사명 및 사 용 목 적사용 시설 및 설비사용 기간 (시간)예정 인원부대 시설 설치 개요사용료전화 번호처리사항처리사항결 재결 재결 재
번 호접수 일자주소성명행사명 및 사 용 목 적사용 시설 및 설비사용 기간 (시간)예정 인원부대 시설 설치 개요사용료전화 번호내용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0.18., 2021.3.30.>
고양시 여성회관 사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여성회관 사용 취소 신청서

성 명 (단 체)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이 메 일
취소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입금계좌 (사용자와 동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입금계좌 (사용자와 동일)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
입금계좌 (사용자와 동일)계 좌 번 호
취소사유
첨부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
위와 같이 ( )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 )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 )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 )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 )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 )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 )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강 취소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이 메 일( ) H.P :( ) H.P :( ) H.P :( ) H.P :( ) H.P :( ) H.P :
이 메 일
취소강좌
입금계좌 (수강자와 동일)
입금계좌 (수강자와 동일)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
입금계좌 (수강자와 동일)계 좌 번 호
취소사유
첨부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
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가족 사회교육 운영가. 직업교육: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나. 취미·교양교육: 건전한 여가활동과 능력개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다. 사회문화교육: 창조적인 역량개발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양성을 위한 과정2. 취업상담실 운영: 수강생 및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의 상담3. 문화진흥사업: 여성의 문화진흥 및 지역사회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4. 도서실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 전화,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취업상담을 실시한 상담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직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도서실의 개방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으로 한다.⑤ 제1항제4호에 따른 도서실에 비치된 도서의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교육신청)

제3조(사용신청 및 교육신청)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강당 및 부대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및 행사계획서2. 각종 교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 다만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은 생략한다.

제4조(사용허가 및 수강등록)

제4조(사용허가 및 수강등록)① 제3조제1호의 신청자에게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① 제3조제2호의 신청자는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 도중에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강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남은 교육기간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신청한 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분의 1과 신청한 달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2. 수강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남은 교육기간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신청한 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신청한 달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③ 제8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총 수입액(예매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관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 수입액이 대관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수강신청자 우선모집)

제7조(수강신청자 우선모집)① 시장이 여성회관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때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에게 기간을 달리 정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모집하는 인원은 해당 교육과정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성회관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자는 오락적 영상물 및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자는 관람권과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사용자는 초대권 및 회원권 등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무료입장권임을 분명하게 기재하여 시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무료입장권은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장권)

제9조(입장권)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시설물 관리요원과 안전지도 및 감독책임이 있는 사람2. 행사주최 단체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해당 행사관련 언론인

제10조(관람권의 수표 및 폐기)

제10조(관람권의 수표 및 폐기)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收票)는 시설 사용자와 허가자가 공동으로 실시한다.② 매표되지 않은 관람권과 잘라낸 관람권은 사용 목적이 종료된 후 담당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이를 폐기한다.

제11조(강사모집)

제11조(강사모집)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 강사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강좌와 학기 중 신설 및 교체되는 강사는 공개모집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강사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공개모집에 응시한 강사가 경쟁자 없이 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촉 강사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위촉 기간 등)

제12조(강사위촉 기간 등)① 모든 강사의 위촉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교육기간 중에 위촉되는 강사는 해당 교육이 종료하는 때까지로 한다.② 폐강 및 강사의 개인적 사유로 강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위촉사항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3조(홍보물의 부착 및 제거)

제13조(홍보물의 부착 및 제거)① 여성회관에 각종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부착한 자는 해당 행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홍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승인 없이 여성회관에 부착된 홍보물 또는 행사 종료 후 제거되지 않은 홍보물을 불법 광고물로 보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물 부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세칙)

제14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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