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요금액비 고
대강당1 회 (2시간)7만원○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 주말 또는 평일 18시 이후는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가산 ○ 다목적실 1ㆍ2는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대강당 대관 사용자에 한정하여 시설 신청 가능
다목적실11 회 (2시간)1만원○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 주말 또는 평일 18시 이후는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가산 ○ 다목적실 1ㆍ2는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대강당 대관 사용자에 한정하여 시설 신청 가능
다목적실21 회 (2시간)1만원○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 ○ 주말 또는 평일 18시 이후는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가산 ○ 다목적실 1ㆍ2는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대강당 대관 사용자에 한정하여 시설 신청 가능
구 분기 준요금액비 고
○ 냉난방1회 2시간6만원○ 냉난방, 피아노, 비디오프로젝트, 조명은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봄 ○ 마이크 1개 추가 시 2천원 징수
○ 피아노1회 2시간2만원○ 냉난방, 피아노, 비디오프로젝트, 조명은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봄 ○ 마이크 1개 추가 시 2천원 징수
○ 비디오프로젝트1회 2시간1만원○ 냉난방, 피아노, 비디오프로젝트, 조명은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봄 ○ 마이크 1개 추가 시 2천원 징수
○ 조명1회 2시간2만원○ 냉난방, 피아노, 비디오프로젝트, 조명은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봄 ○ 마이크 1개 추가 시 2천원 징수
○ 마이크1회 2개4천원○ 냉난방, 피아노, 비디오프로젝트, 조명은 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 요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봄 ○ 마이크 1개 추가 시 2천원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1.5.> 
여성회관 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2. 대강당 부대시설 및 비품 사용료

[별표 2] 여성회관 수강료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일반교육주2시간 미만 (1명/4주)1만5천원○ 초과 1시간당 3천원 징수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전문교육주2시간 미만 (1명/4주)1만5천원○ 초과 1시간당 5천원 징수 ○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1.5.> 
여성회관 수강료(제8조 제1항 관련)

 ※ 특별강좌의 수강료는 지침으로 정함.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 반환
사용자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전액 반환
사용자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까지90% 반환
※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남은 기간 수강료 반환
수강생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교육개시 전교육개시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교육개시 후 (교육기간 1월 이내)총 교육시간 1/3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 2/3 해당액
수강생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교육개시 후 (교육기간 1월 이내)총 교육시간 1/2 경과 전납부한 수강료 1/2 해당액
수강생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교육개시 후 (교육기간 1월 이내)총 교육시간 1/2 경과 후미환급
수강생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교육개시 후 (교육기간 1월 초과)교육개시 후 (교육기간 1월 초과)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육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강생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사유 발생일’이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수강생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사유 발생일’이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수강생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사유 발생일’이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수강생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사유 발생일’이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2. 수강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양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양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8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취미·교양 교육2. 여성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알선 및 교육훈련3.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4. 저소득층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5. 그 밖에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5.>②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4.1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그 밖의 사용허가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양도 및 대여금지)

제5조(양도 및 대여금지) 제4조에 따른 여성회관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제6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시장은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 등의 이용자(이하 “수강생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2. 상행위 및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명의도용, 명의대여, 무단청강, 대리수강 등으로 적발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① 시장은 수강생에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5. 출산과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 <개정 2024.5.17., 2024.11.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 및 교육이 취소된 경우2. 여성회관의 사정으로 사용 및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 및 수강생이 본인 스스로 사용 및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4.11.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5.>③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받으려는 사람은 수강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5.>

제10조(손해배상ㆍ원상회복 등)

제10조(손해배상ㆍ원상회복 등)① 수강생 등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설물·설비·물품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개정 2024.11.5.>② 삭제 <2024.11.5.>

제11조(강사위촉 등)

제11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고양시 여성회관 강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강사심사위원회 구성)

제12조(강사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 선정의 공정성과 적격 여부의 심사를 위한 고양시 여성회관 강사심사위원회(이하 “강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강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5.>③ 강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5.>④ 강사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5.>1. 여성, 문화, 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2. 취업관련 자격증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강사심사위원회 운영)

제13조(강사심사위원회 운영)① 강사심사위원회는 여성회관 교육 강사를 선정할 때 시장이 소집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심사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24.11.5.>⑤ 강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회관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1.5.>

제14조(강사해촉)

제14조(강사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5.>1. 강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4.11.5.>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① 시장은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여성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5.>

제18조

제18조 삭제<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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