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산과정에서 예산안 및 예산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안”이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또는 수시로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말한다.2. “예산서”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3. “수정예산안”이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한다.4.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예산안의 공개)
제4조(예산안의 공개)① 시장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예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예산안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5조(예산서의 공개)
제5조(예산서의 공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재의 요구로 인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