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온 마을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및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돌봄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3.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이란 온 마을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등록·인가·지정된 시설을 말한다.4.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란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여 아이에게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 마을 아이돌봄(이하 “아이돌봄”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정책은 아이와 아이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아이돌봄 사업)

제6조(아이돌봄 사업)① 시장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2. 아이의 건전한 놀이·학습 등 돌봄을 위한 공간 활성화 사업3.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 사업4.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에게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사업5.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을 새롭게 설치·운영할 때에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등)

제10조(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의 기능은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