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양시의 일자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자리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정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2.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구제 정책3. 공공일자리사업 운영4. 취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5.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7.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8.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③ 삭제<2023. 11. 17.>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일자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7.>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7.>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2023. 11. 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