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10-03 제정

별표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고 양 시 장 (직인)고 양 시 장 (직인)고 양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나. 색상
 ㅇ 바탕 : 은회색
 ㅇ 글씨 : 상호는 노란(황금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고양시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사 업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자업 종업 종
사 업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고양시청고양시청처리기간처리기간90일90일
수 수 료수 수 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지정기간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장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모범사업자 지정번호지정일 (재지정일)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상호업종사업장 소재지지정증·표지판 회수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의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의 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쉽게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과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에 따른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증과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1.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2.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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