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4. 피해 장애인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점검 인력 확보 등)

제6조(점검 인력 확보 등)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3.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4.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단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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