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에의 접근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의 유형과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시설의 설치)

제4조(교육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정보화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관련 전문교육3.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4. 기타 장애인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② 교육시설은 가급적 지역별로 분산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시설의 운영)

제5조(교육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6조(교육시설의 시설기준)

제6조(교육시설의 시설기준)① 교육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사무실2. 교육실3. 상담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제7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가능성이 많은 자(기초생활수급자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선정)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4. 2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계층5. 기타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