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고양시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4.29.>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4.29.]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전문개정 2022.4.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 업무 부서장과 법무 및 인사 업무 소관 실·국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고양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전문개정 2021.7.9.]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7.9.>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제목개정 2021.7.9.]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7.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7.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7.9.>② 간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9.>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면책 등)

제14조(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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