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 연월일취득 연월일취득 연월일학 교학 교학 위학 위전 공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 연월일취득 연월일취득 연월일자격증명자격증명인가․관리기관인가․관리기관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 문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4., 2023. 11. 10.>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

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 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업명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여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
 
 작성자 : 직 책 성 명 (인)
 검토자 : 직 책 성 명 (인)
 확인자 : 직 책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3. 11. 10.>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1. 10.>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삭제<2023. 11. 10.>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전문개정 2012.5.1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으로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11. 10.>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0.>[전문개정 2012.5.11]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3. 11. 10.>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3. 11. 10.>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듣거나 질의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되,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3. 11. 10.>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2023. 11. 10.>[전문개정 2012.5.11]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본조신설 2012.5.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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