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비고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16번길 13-11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3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55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덕양구 지축로 163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01.15., 2017.5.12., 2019.12.31., 2021.10.1.>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인원

명 칭필수 적정인원비 고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20명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11명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46명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11명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11명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21명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20명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20명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23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01.15., 2017.5.12., 2019.12.31., 2021.10.1.>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인원(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6., 2021.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0.1.]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복지사업2. 지역사회보호사업3. 지역사회조직사업4. 교육문화사업5. 자활사업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제5조(사업의 대상)

제5조(사업의 대상)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고양시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개정 2011.6.17>3. 직업 ·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개정 2021.10.1.>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0.1.]

제7조(수탁자선정)

제7조(수탁자선정)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10.1.>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고양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2.26., 2021.10.1.>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2.26., 2021.10.1.>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삭제 2019.12.31.>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2.26>4. <삭제 2019.12.31.>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2.26>6.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한 자 및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해야 하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21.10.1.>

제9조(위탁운영 협약체결)

제9조(위탁운영 협약체결)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1.15., 2017.5.12.>③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1.15.>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1.10.1.>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법인자격을 상실했을 때 <개정 2021.10.1.>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2.26., 2021.10.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6.17.> <개정 2021.10.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0.1.>

제13조(조직)

제13조(조직)① 복지관 종사자의 필수 적정인원은 별표 2와 같다.② 복지관장은 매년 복지관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직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임면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4조(운영비 보조)

제14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제13조 별표 2의 복지관 필수 적정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 인건비와 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10.1.>④ 삭제 <2021.10.1.>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5., 2021.10.1.>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사회복지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0.1.>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법 제5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감사 규칙」을 준용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업무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제목개정 2021.10.1.]

제16조(적용)

제16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10.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