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및 해촉)

제5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