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9.12.31.>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의2(사용자의 책무)

제3조의2(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청소년을 일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청소년의 건강이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④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3조의3(청소년의 권리)

제3조의3(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 및 적절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본조신설 2021.10.1.]

제3조의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2. 제4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3.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개정 2021.10.1.>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4. 청소년, 청소년 활동단체,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개정 2021.10.1.>5.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개정 2021.10.1.>6.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신설 2021.10.1.>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1.10.1.>④ 시장은 신고 된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5조의2(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제5조의2(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활성화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설치)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1.>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10.1.>1.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1.10.1.>[제목개정 2021.10.1.]

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청소년 단체 대표자3.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임직원4.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1.]

제6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6조의3(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10.1.]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등)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1.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교부2.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0.1.>[제목개정 2021.10.1.]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7.>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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