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9.28.>1. 체육진흥계획2. <삭제 2019.1.11.>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고양시체육회장나. 체육진흥분야 시 담당 국장2. 위촉직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자 1명나.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다.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라.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21.9.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28.>

제4조의2(위원의 제척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9.28.>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회의록의 비치)

제6조의2(회의록의 비치) 협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8.]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1.9.28.]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8.>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