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집전화 : 휴대폰 :집전화 : 휴대폰 :
신청구분 □ 1회(최초) □ 2회 □ 3회 □ 4회자녀 수자녀 수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 1회(최초) □ 2회 □ 3회 □ 4회자녀성명 및 출생 연월일자녀성명 및 출생 연월일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 1회(최초) □ 2회 □ 3회 □ 4회자녀성명 및 출생 연월일자녀성명 및 출생 연월일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 1회(최초) □ 2회 □ 3회 □ 4회자녀성명 및 출생 연월일자녀성명 및 출생 연월일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 1회(최초) □ 2회 □ 3회 □ 4회자녀성명 및 출생 연월일자녀성명 및 출생 연월일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임대인 성명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잔액(원)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금융기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대출잔액×1.8%, 최대 1,000천원, 천원 미만 절사)천원(대출잔액×1.8%, 최대 1,000천원, 천원 미만 절사)천원(대출잔액×1.8%, 최대 1,000천원, 천원 미만 절사)천원(대출잔액×1.8%, 최대 1,000천원, 천원 미만 절사)천원(대출잔액×1.8%, 최대 1,000천원, 천원 미만 절사)천원(대출잔액×1.8%, 최대 1,000천원, 천원 미만 절사)천원(대출잔액×1.8%, 최대 1,000천원, 천원 미만 절사)
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9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이익금액을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장 귀하고양시장 귀하고양시장 귀하고양시장 귀하고양시장 귀하고양시장 귀하고양시장 귀하고양시장 귀하고양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날인)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과세사실 없음’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8.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접수 공무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접수 공무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2.>

[별지 제2호서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자필서명공무원확인
서약자 (신청자)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자 (배우자)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2.>

 본인은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데에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데에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밖에 무주택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등 지원자격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등 행정(공공)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을 동의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대장

연번신청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자녀 성명대출잔액 (원)지급일자지급금액 (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연번신청일자성명생년월일출생(입양)자녀와의 관계주소연락처자녀 성명대출잔액 (원)지급일자지급금액 (원)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환수 통지 일자환수 일자환수금액 (원)환수금액 (원)환수사유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환수 통지 일자환수 일자환수금액 (원)환수금액 (원)환수사유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환수 통지 일자환수 일자부정이익금액이자환수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가구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가구”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2.30.>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출산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1.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개정 2025.12.30.>2. 자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개정 2024.7.2.>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5.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제5조(지원제외 대상)

제5조(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6조(지원금 및 지원횟수)

제6조(지원금 및 지원횟수)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퍼센트 금액으로 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② 지원횟수는 출산가구당 최대 4회로 한정하며,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 남은 지원횟수는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5.12.30.>③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당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신청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1.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2.>2.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2.>② 지원금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사항 등 모든 요건을 확인하여 접수한 신청서를 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③ 지원금은 지원결정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