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중지)신청서

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
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비 고비 고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현지사실조사서
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1. 주민등록등본·초본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0.18., 2017.9.29.>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0.18.>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 가정”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7.2.>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월 7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시장은 효 가정의 지정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일정한 표식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등)

제6조(지급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지급중지를 신청한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4.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5.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제목개정 2024.7.2.]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