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양시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라 한다)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구역을 말한다.2.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제4조(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양시 K-컬처밸리 관련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지원2. 고양시 K-컬처밸리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 신속한 행정절차 및 주민 제안 처리 기간 단축 지원3. 제5조 각 호에 따른 통합심의 지원4.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통합심의)
제5조(통합심의) 시장은 K-컬처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3.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제6조(협력 등)
제6조(협력 등) 시장은 고양시 K-컬처밸리의 조성을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시, 민간사업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 K-컬처밸리 등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