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3 시행 2020-03-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번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연구목적 :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명
변동의원당 초의원
변동의원변 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보고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연구용역, 세미나 등(별첨) * 연구용역, 세미나 등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금 원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세부내역 별첨)
결과물 활용계획결과물 활용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 결과심사내용
심사 결과연구활동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의결과 통보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 초당 초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 초당 초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 경변 경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 경변 경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구 활동비총 액금 천원 (용역비 + 세미나 등 개최 비용)
연구 활동비연구용역비
연구 활동비세미나 등 개최 비용
활용실적(계획)활용실적(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결과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 대표의원 ○ ○ ○ (인)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등록 번호단체명칭회원수대표성명의원성명등록일등록종료일 (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제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알림)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제4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연구활동 결과의 보고)

제7조(연구활동 결과의 보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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