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별표 1] <신설 2017.12.29.>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정의
가.“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정의) 31호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택지식 분할”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바둑판식 분할”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 토지분할 허가 기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분할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추정되는 자 포함)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상속 토지를 상속이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공유 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 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
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호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ㆍ육묘장ㆍ종묘배양장ㆍ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30, 2016.12.28., 2022.11.1.>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 2022.11.1.>1.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2.11.1.>2. <삭제 2022.11.1.>3.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와 허가 신청자가 동일한 자. <개정 2022.11.1.>②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

제4조(입지기준)

제4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16.12.28.,2022.11.1.>1.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2.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및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측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30.,2022.11.1.>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 별표 2 제3호가목에 규정된 면적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30.,2022.11.1.>4. 축사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경계와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을 이격하거나 200미터 이내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개정 2015.6.30.)[조제목 변경 2022.11.1.]

제5조(구조)

제5조(구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16.12.28.,2022.11.1.>1. 처마 높이는 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육묘장과 종묘배양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 2023.11.24.>2. 작물재배사의 출입문은 1개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12.28.)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제6조(시설의 추가 설치) 축사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해당 시설물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의 연면적 이내에서 시설의 개수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22.11.1.> [본조신설 2015.6.30.]

제7조(토지의 분할)

제7조(토지의 분할) 영 제2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12.29.)

제8조(대지의 조경)

제8조(대지의 조경)①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상위법 근거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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