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제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현지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청구방법)
제3조(수수료의 청구방법)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검사, 사용승인검사 및 임시사용승인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괄 청구할 수 있다.② 제2조에 따른 수수료 청구 시 수수료 산정은 별표 1에 따른 기초금액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4조(수수료의 지급)
제4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에 있어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건축지도원의 임기)
제6조(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건축지도원의 지정 해제)
제7조(건축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2. 신체, 정신상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8조(건축지도원의 복무)
제8조(건축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일비 등의 지급)
제9조(일비 등의 지급)①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