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3. <삭제 2024. 11. 2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4. 11. 27.>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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